1) 미성년자의 단독 해외 여행 시 혹은, 2) 부모 중 1명이 미성년자 자녀와의 해외 여행 시, FM대로 하자면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. A.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 여행 부모 동의서 B. 가족관계 증명서 그런데, A번은 걍 인터넷 서식 다운 받아서 서명 하시면 되고 (이 포스트 말미에도 양식 파일 업로드하겠음) B번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한글 대신 "영문"으로 발급 받으시면 끝입니다. 나름 간단하죠ㅎ. 다만, 문제는 그 서류들이 외국에서 "인정"해 주느냐입니다. 한국에서야 B번은 인정해 주겠지만, 사실 한국에서도 A번 서류는 유괴범들이 자기들 맘대로 작성하고 서명해도 타인이 그 진위를 알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. 따라서, A번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"공증"을 받아야만 그 효력..